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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란?

발신번호

넓은 의미로는 발신자의 문자를 발송하는 번호 입니다. 좁은 의미의 발신번호란 솔라피에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전화번호로써 솔라피 문자API를 사용하여 문자발송에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현재 문서의 세부지침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배포하고 있는 아래 링크의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발신번호 세칙

문자중계사업자는 가입자가 직접 발신번호를 등록‧변경‧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발신번호를 등록 시 아래의 규칙을 따르도록 안내한다.
1.
유선전화번호 : 지역번호 포함하여 등록 (예 : 031-YYY-YYYY)
2.
이동통신전화번호 : 010-ABYY-YYYY
3.
대표 전화번호(15YY, 16YY, 18YY) :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4.
공통서비스식별번호 (0N0계열) :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세부지침 3장 제 13조 4항의 내용
발신번호의 전체 번호수가 8 ~ 11자리인 경우에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조치한다. 단,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발신번호가 112, 1335 등 특수번호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에서만 문자메시지 발송
2.
발신번호가 15YY, 16YY 등 대표번호서비스인 경우에는 전체 번호수가 8자리에 한에서만 문자메시지 발송
3.
발신번호가 030, 050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전체 번호수가 12자리까지 한해서 문자메시지 발송
4.
고시 제3조제1항 6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승인한 발신번호
세부지침 3장 제 16조 내용

발신번호 거짓 사용에 대한 조치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시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각호와 같이 서비스를 중지한다.
1.
음성전화 : 개인 및 기업의 경우 회선에 대한 서비스 중지
2.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 문자메시지 발송 : 회원 계정 잠금
3.
사설문자발송장비 : 가. 최초 발송번호 변작 확인 시 전화번호 변작 발송자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 발송 차단 나. 2차 발송번호 변작 확인 시 서비스 중지
세부지침 3장 제 19조 제 1항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