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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보관 기간은 6개월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에 관한 통신이력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해야 하므로 솔라피는 최소 기간인 6개월을 보관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중 '별표 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