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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방지 가이드

스팸 신고건이 누적될 경우 발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부탁드립니다.

스팸과 불법스팸의 차이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스팸이 신고되는 방식

스팸을 수신 받은 수신자가 아래 링크에 설명된 방법으로 핸드폰을 이용해 간단히 스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낸 메시지가 스팸으로 신고되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집된 스팸 신고건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전달드리고 있으므로 이 자료를 전달받는다면 이후 신고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신동의 여부 확인 및 내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신시간: 2022.11.11 10:52 신고시간: 2022.11.13 14:16:57 발신번호: 02-930-2266 신고인번호: ***-****-**** (KISA 정책 변경으로 제공되지 않음) 전문내용: "..." 신고내역: 일반 스팸 전송 신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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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정기적 수신동의 자료 등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는 솔라피에서 발송할 수 없습니다

1.
성인, 대출, 주식, 코인 등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광고 및 메시지는 수신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발송 불가합니다.
2.
수신자가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광고 메시지는 발송할 수 없습니다.

스팸 신고를 줄이려면?

1.
반드시 광고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게만 발송합니다.
2.
"회원님의 동의 하에 발송되는 광고 문자이며 더 이상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 주십시오"와 같은 문구 추가.

정기적 광고 수신동의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여 주어야 합니다.

스팸 신고된 건 특정하기 및 대처 방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삼아 2022년 9월부터는 스팸신고인의 전화번호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이로인해 전화번호로는 특정할 수 없으며 수신시간이 초단위로 전달되므로 수신시간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동시간대 발송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신시간으로도 특정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1.
개인화된 내용으로 발송할 수 있는 최대한 개인화하여 발송한다. 예로 메시지 내용에 "홍길동님, 이벤트 안내드립니다." 와 같이 특정할 수 있는 고객이름을 삽입한다.
2.
시리얼번호를 내용에 삽입한다. 예로 100건의 광고 발송 시 1부터 100까지 번호를 생성하여 문자내용에 삽입하여 발송하면 스팸 신고된 건은 전문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된 건을 특정할 수 있다.

알림톡 및 친구톡의 문자 대체 발송으로 인한 스팸 신고

알림톡 혹은 친구톡 대량 발송 시 대체 발송 옵션을 켜고 발송하는 경우 광고표기법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체 발송을 비활성화하여 발송한 후 실패건들만 별도로 모아 문자로 발송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